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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8.13 2019고단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D 교차로를 삼상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농막으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79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도로 옆 수로에 추락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69세)을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