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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50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 11:45경 대구 남구 B 빌라 C호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원룸을 임차하는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보증금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피해자의 왼쪽 눈 바로 앞에 가져다 대면서 “눈깔 쑤셔 뽑아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2. 12:00경 ‘B’ 빌라 C호 앞 복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및 피해자 G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D 및 그 여동생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가!”라고 수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 2. 12:04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되자, 위 F의 목을 오른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E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반항하면서 발로 위 경위 D의 왼쪽 종아리를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 12: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인치된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