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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4 2015고단3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22:0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소변: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자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자수 -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및 집행유예 등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