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되자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B, C, D, E을 위증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변호사로 하여금 B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B은 2017. 4. 14.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고합 51 변호 사법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고소인이 피고 소인 B의 부탁으로 내연 녀와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5.-7. 경 빌려주었고, 그 후 2014. 7. 14. 경 피고소인 B이 내연 녀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지인 F로부터 빌려서 피고 소인 B에게 빌려주었고, 이에 3,000만 원짜리 차용증 1매를 받았고, 2014. 7. 22. 경 피고소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 고소인이 제가 수사를 받는 사건과 관련 하여 해병대 출신의 G 간부에게 부탁하여 일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였고, 나아가 고소인이 사건 무마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내연 녀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여 3,000만 원짜리 차용증 3매를 작성해 주었다’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고, 피고 소인 C은 같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고소인이 H 사건에 관하여 I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으며, B 사건과 관련하여 I 변호사를 선임하러 I 변호사 사무실에 간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