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32,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맨션(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04호(이하 ‘404호’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504호(이하 ‘504호’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504호의 임차인이다.
나. 수년 전부터 404호 베란다와 화장실 천장 부분이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로 인하여 부식되자, 원고는 504호의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수차례 이를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04호 베란다 천장 콘크리트 탈락의 주요 원인은 504호 베란다 바닥의 누수로 인한 철근의 부식과 팽창이고, 부차적인 원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노후로 인한 콘크리트 내구성 저하이다.
404호 화장실 천장 누수는 과거 504호 바닥 타일 공사 및 변기 교체공사 시 오배수관 주위의 콘크리트 또는 방수층을 일부 철거하고, 몰탈을 보수하는 과정에서의 부실이 그 원인이다.
순번 항목 금액(원) 1 504호 바닥철거 후 방수 재시공 비용 797,940 2 404호 콘크리트 단면복구비용 579,102 3 504호 변기 철거 후 방수, 타일 공사비용 288,988 4 404호 천장보수공사비용 670,716 5 누수탐지비 200,000 합계 2,536,746 이 사건 누수의 특성상 504호에서 먼저 보수공사를 한 후 누수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404호에서 나머지 보수공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인바, 그 보수비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씨엠드림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이 사건 누수의 발생원인과 보수비용에 관한 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씨엠드림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