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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5구합104885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인자부담금 551,104,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4.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21 지상의 지하 4층, 지상 25층 건물 4개동, 총 294호실로 구성된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 피고에게 급수공사시행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551,104,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존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그 수도시설의 공사비용은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라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3호가 규정한 산정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라면, 위 조례 조항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4)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