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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6가합559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4. 3. 21. 증여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로 아버지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3. 19.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00. 5.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3.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아들 소외 D은 2011. 11. 25.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 2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3. 5. 7. 및 같은 해

7. 11.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F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 및 5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3. 21.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원고, H, I, J, K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계약서에는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F 목, L 목, M 목, N 잡, O 목, P 대 위 부동산은 B(피고)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자 A(원고), H, I, J, K에게 무상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증여인 B 수증인 A(원고), H, I, J, K

마. 원고는 2014. 10.경 피고 명의로 피고와의 2014. 9. 4.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남양주시 Q 목장용지 592㎡를 Q 88㎡와 R 504㎡로, F 목장용지 4,768㎡를 F 2,140㎡와 S 2,628㎡로 각 분필하는 내용의 토지분할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4. 11. 24. 그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