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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0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을 차용( 이하 ‘ 이 사건 차용’ 이라고 한다)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계좌에 이 사건 차용금과 같은 현금이 출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수사기록 2권 제 7~12 쪽), ② 피해자는 특히 2011. 3. 29. 빌려준 1,000만 원은 피고인의 기사인 E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공판기록 제 102 쪽), E도 원심법원에서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돈 봉 부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판기록 제 130 쪽), 피해자와 E 모두 위 돈봉투에 든 현금이 모두 5만 원권이었다고

일 치하여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950만 원을 빌렸다가 2011. 3. 3. 모두 변제하였고, 2011. 3. 10.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1. 3. 15. 변제하였으며, 2011. 4. 8. 1,000만 원을 빌렸다가 2011. 4. 14.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음에도 굳이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빌려 주었다가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빌린 돈이어서 회사 계좌를 통하여 변제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사건 차용금은 일종의 비자금이어서 회사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