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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107323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 6. 10.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 회사 설립 무렵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7. 11. 10. 본점을 대전 유성구 E아파트, F호에서 세종특별자치시 G건물, 3층 H호로 이전하였는데, 위 소외 회사의 본점 이전 시점에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직하였다가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 또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사직하였다가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직전인 2015. 5. 12.부터 2018. 2. 9.까지 사이에 별지 [표 :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거래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거나 피고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7. 6. 12.부터 대전 서구 I, J호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K’라는 상호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 28.경 별지 ‘원고가 피고 B에게 발송한 메일 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내지 9, 12 내지 14, 19 내지 24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B과 친구 사이로 지내던 중, 피고 B의 제안으로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게 되었고, 피고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로 일하다가 2017. 1.경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무렵인 2015. 5.경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표 : 원고와 피고들 사이 거래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B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