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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4 2015노324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유죄 이유’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아들인 J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들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들이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사 직전이라고 주장한 대기업과의 60억 원 상당의 대형계약이 실제로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막연히 특허 개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J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의 합계액은 약 3억 7,000만 원이었고,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약 3억 원 내지 3억 5,000만 원이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