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노70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한 정식의 반찬 중 하나 인 굴비의 원산지 표시를 잘못한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또 손님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함께 2009. 11. 6. 경부터 2013. 7. 초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서 ‘H’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A은 위 ‘H’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식당 간판과 방송광고 등을 통해 위 식당이 남도 음식 전문점이고 국내산 영광 법성포 굴비를 대표 품목이라고 홍보하며 메뉴판에 식 자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굴비로 제공하고, 삼겹살, 소고기, 낙지 등 일부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3. 1. 2.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수입산 식 자재를 사용하고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도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국내산 굴비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음식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3. 1. 1.부터 201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