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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14 2013노40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여, 현재 25세)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E(여, 현재 27세)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 이수명령 40시간, 10년간 정보 공개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고,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부분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7. 9.경 광양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원룸에 자취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원룸에 친구가 있냐고 하기에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피자를 사가지고 원룸에 찾아왔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방바닥에 눕게 한 다음 다리를 안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을 했다.”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