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35』 C 주식회사는 2015. 3. 4.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사무직 여사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 신청 접수를 받기로 하고, 사업부 임원 및 부서장들이 희망 퇴직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소속 여직원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 노동조합의 고용 법률실장이고, D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바, 2015. 3. 12. 경 불상지에서 C 조선사업본부 E 부장 피해자 F이 소속 여사원인 G를 상대로 희망 퇴직 관련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 개별 면담 과정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면담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5. 3. 12. 14:00 경부터 같은 날 14:15 경까지 울산 동구 H에 있는 C 조선사업본부 E 회의실에서, 피해자 F이 소속 여사원인 G를 상대로 희망 퇴직 관련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위 회의실에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여직원을 그렇게도 내보내고 싶으냐,
회사에서 왜 개인 면담을 하느냐,
개인 면담을 해서 여직원들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업무 수첩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였으며, D에게 피해자의 업무 수첩을 무단으로 촬영하라 고 지시하였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업무 수첩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2805』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조선사업본부 ‘2 야드 도장 부’ 와 ‘1 야드 선행도 장부’ 간의 물량 불균형 및 부서 간 인력 과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고,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 통폐합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