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2년경 광업권(C) 등을 ㈜ D에 양도한 사람으로서, 굴삭기 기사이고, ㈜ D 공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B은 ㈜ D 공장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2019. 5. 15. ~
6. 10. 피고인은 2019. 5. 15. 17:00경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군 E ㈜ D 공장에서, 공장 가동으로 인해 소음과 먼지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 공장 호퍼(원재료 투입구)에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원재료를 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 D의 원재료 투입 등 공장가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2019. 7. 9. ~
7. 10. 피고인은 2019. 7. 9. 06:30경부터 같은 해
7. 10. 15:00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F 포터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원재료를 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 D의 원재료 투입 등 공장가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5. 22. 19: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화물차를 이동시키고 다시 공장을 가동하면 도끼로 찍어 누구하나 죽이면 된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공장 현장소장인 피해자 G(54세)의 멱살을 잡아끌고,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위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6. 4. 18:4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공장 생산팀장인 피해자 H(65세)에게 공장 가동을 멈출 것을 요청했으나 피해자 H이 “기계가 가동 중인데 지금 당장 끌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끄라면 끌 것이지 뭔 말이 많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머리가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