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19927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31804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D 유한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나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