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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60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29. 17: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5 샹제리제 건물 1층 신한은행 현금지급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6세, 여)가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위 카드를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1. 08:3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휘트니스에서 회원권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대금 300,000원이 결제되게 하여 분실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896,134원을 부정사용하고, 계속하여 2012. 12. 29. 18:3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5 선릉역 지하철 개찰구에서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비춰 승인하는 방법으로 1,250원을 결재하여 분실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8,750원을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5회에 걸쳐 합계 1,914,884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2)와 같이 물건 및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각 점포의 판매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이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를 제시하여 합계 1,914,884원 상당의 물품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전화청문서)

1. 신용카드 승인 전체내역서, 교통카드 이용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