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8 2014가단533633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D, B, E, C은 연대하여 금 59,371,233,977원 및 그 중, 1 금 2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4, 6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