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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나10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 E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 E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성동구 F에서 G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피고 D은 소외 H과 동업으로 서울 중구 I에서 J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피고 E은 서울 중구 I에서 K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각 운영하는 중개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중개하에 2009. 9. 21.경 서울 성동구 L 소재 무허가 건물(재개발 예정지)을 포함한 위 건물에 관한 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M(H의 처)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10. 12.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1,79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에 관한 매도인측 중개사는 피고 B이고, 매수인측 중개사는 피고 E이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과 달리 무허가 건물 소유자인 조합원의 장래의 분양권에 관한 것이어서 계약서 작성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H의 부탁을 받은 피고 D이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법령상 정해진 중개수수료 상한선은 876,000원이었는데, 매도인인 원고는 2009. 11. 10.경 자신의 중개사인 피고 B에게 중개수수료조로 100만 원권 수표 15장 합계 1,500만 원을, 매수인인 N은 자신의 중개사인 피고 E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각각 따로 지급하였다.

마. 그 후 2014. 4.경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 B을 공인중개사업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100만 원권 수표 15장 중 6장이 MH 부부에게, 4장이 피고 E에게 각 교부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