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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4 2019고단6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19:00경 부산 연제구 B모텔’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7g을 건네받고, 대가로 현금 3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사용 범행 1) 피고인은 2019. 4. 7. 23:00경 부산 연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유흥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위 F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필로폰 약 0.05g을 F의 양주잔에 몰래 타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22:55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가라오케’ 내에서 그곳 업주인 I과 술을 마시던 중, 위 I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필로폰 약 0.05g을 I의 맥주잔에 몰래 타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1. 02:00경 부산 연제구 J, 지하1층에 있는 K노래주점 내에서 그곳 업주인 L과 술을 마시던 중, L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필로폰 약 0.05g을 L의 맥주잔에 몰래 타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8. 00:50경 부산 연제구 B모텔’ M호 내에서, 피해자 F(여, 51세 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침대 맞은편에 설치한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