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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나52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고들의 주장(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각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다. I 전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공고히 하고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하여 유신헌법 제53조에서 정한 긴급조치권의 발동요건을 위반하였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는 영장주의, 표현의 자유, 청원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은 공무원인 대통령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3. 판단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긴급조치가 법원(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과 헌법재판소[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해 사후적으로 위헌무효로 선언되기는 했으나,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1544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17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 그 자체가 국가배상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