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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9 2017고단10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3.부터 2016. 1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6,666,660원 (2016 년 10월 임금 967,755원, 11월 임금 3,333,333원, 12월 임금 2,365,572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2 항, 제 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6.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