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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합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5. 4.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부근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2015. 8. 26. 23:4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의사로 서울 중구 F, 지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가위ㆍ바위ㆍ보 등의 게임을 통해 이긴 사람이 스킨쉽을 하고 진 사람이 그 보다 더 진한 스킨쉽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술을 마셔야 하는 일명 ‘산 넘어 산’ 게임을 피해자에게 제안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속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1. 3.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과 그 수법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