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성남 대로 방면에서 미 금 역 방면 도로로 또는 그 반대로 우회 진입할 수 있는 통로로도 이용될 수 있는 장소이므로 공사차량들 만 이용하거나 주차장으로만 사용되는 장소로 볼 수 없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로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장소인 ‘ 도로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장소가 ‘ 도로 ’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의 판단을 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 장소가 ‘ 도로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판시 공사장 통로는 공사현장과 관련된 자들 만이 출입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장소로 보일 뿐이고, 일반 차량이 우회하는 통로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일반 공중이나 차량들이 이곳을 지나 자 유로 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가리켜 도로 교통법 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3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