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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 12. 21.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손해배상액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