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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합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8세), 피해자 E( 여, 17세) 의 조 부인 F과 이웃 지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27. 20:40 경 하남시 G에 있는 F의 주거지에 새해인사를 위해 방문하여, 그 곳 거실 소파에 피해자 D과 함께 앉아 있던 중 “ 많이 컸다.

”라고 이야기 하며 갑자기 피해자 D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함께 부엌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 E이 사촌 동생인 D과 H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 E에게 “ 아, 진짜 많이 컸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E을 끌어안듯이 피해자 E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I의 고소장

1. 각 고소인이 그린 그림( 주거지 내부 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