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146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21. 피고로부터 화성시 C빌딩 108호, 10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최초 6개월 동안 월 차임 8,000,000원, 그 이후 월 차임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8. 1. 21.부터 2010. 1. 20.까지 정하여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08. 1. 21.부터 위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1.경 피고와 세무신고용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으로 하는 별도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 후 원고는 2012. 9.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후불 지급하되, 1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도록 하고, 나머지 6,6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원 포함}만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 임대차기간 2012. 1. 21.부터 2014. 1. 20.까지로 정하여 재차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와 다시 세무신고용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별도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한 차례 갱신되었다가 원고가 2014. 10.경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가 2015. 2. 16.경 원고를 상대로 2회 이상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5. 2.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550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