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21. 피고로부터 화성시 C빌딩 108호, 10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최초 6개월 동안 월 차임 8,000,000원, 그 이후 월 차임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8. 1. 21.부터 2010. 1. 20.까지 정하여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08. 1. 21.부터 위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1.경 피고와 세무신고용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으로 하는 별도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 후 원고는 2012. 9.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후불 지급하되, 1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도록 하고, 나머지 6,6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원 포함}만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 임대차기간 2012. 1. 21.부터 2014. 1. 20.까지로 정하여 재차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와 다시 세무신고용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별도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한 차례 갱신되었다가 원고가 2014. 10.경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가 2015. 2. 16.경 원고를 상대로 2회 이상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5. 2.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550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