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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5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하에 금원을 송금 받아 정당하게 소비한 것이고, 급여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을 받거나 피해자 회사에 다시 금원을 입금함으로써 반환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4, 6, 7, 14, 17, 21, 23 ~ 25, 28, 30, 33, 35, 36, 38, 42, 46, 47, 49, 50, 55, 61, 62, 68, 72 ~ 74, 78, 94, 101, 104 ~ 107, 110, 114, 117, 118, 122, 124, 126, 133, 138 ~ 140, 148, 149, 162, 163번 기재, 별지 범죄 일람표 (2) 각 기재, 별지 범죄 일람표 (3) 중 순번 11, 12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기재 횡령의 점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사전에 허락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앞으로 송금된 것, 피고인의 가족인 J, K, L 앞으로 송금된 것, 지인인 M, N, O에게 송금된 것은 개인적인 용도의 송금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장이나 간부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I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근무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정, 피고인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