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서울 구로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위 병원에서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인 ‘메트로디스(Metro-THIS)’ 프로그램상 현금 수납금을 입력하였다가 그 현금영수증 발행을 취소하더라도 미수금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의 허점을 이용하여 환자가 진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를 수납한 다음 위 프로그램을 몰래 조작하면서 진료비로 수납한 현금을 임의로 빼돌려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환자 D로부터 퇴원 진료비 명목으로 현금 2,168,68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 D로부터 수납한 내역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위 금원을 빼돌려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1.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내지 I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8회에 걸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금원 합계 485,984,630원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7. 10. 12.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D로부터 퇴원 진료비 명목으로 현금 2,168,680원을 지급받고 위 D에게 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진료비 정산을 완료하였음에도 위 병원의 진료비 정산 업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횡령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연계된 제1항 기재 ‘메트로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