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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07 2019가단100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2. 8.까지는 연 6%,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