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의 I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그 처인 G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 운영의 횟집 앞길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일행인 F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을 때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왼쪽 아래 어금니가 흔들리며 아팠고, 지구대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이가 흔들려 빠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이틀 후인 2014. 6. 23. 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 제1대구치 탈구상’이라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L은 경찰관에게, 건강한 치아가 폭행으로 인하여 탈구되면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피고인처럼 풍치로 인해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폭행으로 인하여 치아가 탈구되더라도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지 않을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치아가 탈구된 것이 맞다는 소견을 밝힌 점, F이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에 피고인 일행이 등산을 하면서 산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내려와 피고인을 포함한 F, M, N 등 일행은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