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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6 2016고단2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모의] 피고인 A은 D, E 등과 근로자와 서민들이 근로자 ㆍ 서민 전세자금 대출제도( 이하 ‘ 전 세자 금 대출’ 이라 한다 )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대출심사 업무가 느슨하게 운영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허위 임대인, 임차인을 내세워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D, E 등은 허위 임대인 모집과 임대차 계약 체결, 허위 재직 증명서 위조 등을 통해 시중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시도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5. 경 양주 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출 알선을 부탁하는 피고인 B에게 “ 허위 임대차 계약을 하여 대출작업을 하겠다, 대출에 성공하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30%를 받고, 대출 작업을 해 주는 사람들이 40%를 가지고 갈 것이다, 다만, 추후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된다” 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허위 임차인 역할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9. 경 양주 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대출작업을 해 줄 사람이라며 D 등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는 D 등과 함께 2014. 8. 9. 경 양주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I 소유인 양주시 J 아파트 206동 301호에 관하여 임차인을 ‘B’, 임대인을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