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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합373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J] 피고인 J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11, 14, 15호를 피고인 J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73』( 피고인 J, A, F, G)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J,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J 와 피고인 A은 2018. 1. 경 영동군 K에 있는 피고인 J 소유의 L 주유소가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인근에 설치된 송유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 점유 공소장에는 ‘ 주식회사 M의 소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M는 송유관의 소유관리 자로서 정유사 소유의 기름에 대한 수송을 위탁 받아 해당 기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 주식회사 M의 점유’ 로 수정한다.

이하 같다.

인 기름을 절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F은 2018. 2. 초순경 피고인 J로부터 ‘ 수입 좋은 일이니 같이 하자’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8. 2. 말경까지 주유소 답사 및 송유관 위치, 굴착장소 확인 등을 통해 피고인 J, 피고인 A이 송유관에서 기름을 절취 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피고인 J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J, 피고인 A이 제공한 자금을 바탕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J, 피고인 F은 굴착 등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위 L 주유소 내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을 파고, 피고인 F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 사를 포대에 담았으며, 피고인 J는 위 사무실 내 설치된 전동 윈치를 이용해 위 포대를 들어올린 후 위 사무실 내 적재하는 방법으로 굴착을 하여 수직 방향으로 약 3m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