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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09 2018가단1710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주시 V 전 149㎡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성명란 기재 각 피고들의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72. 12. 18.경 원주시 W(이하 ‘W’라고만 한다) X 전 1825㎡에 관하여 1972. 1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6. 5. 8.경 피고 B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24.경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V X

나. X 토지에 연접하여 있는 V 전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구 토지대장에는 1916. 1. 10.경에 W에 주소를 준 Y이 사정을 받은 사실만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들의 신분관계 ⑴ 피고 C, D, E, F은 Z과 AA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서 위 피고들의 모친인 AA은 강원 평창군 AB 호주 AC과 AD 사이에 AE경 출생한 자녀이고, 1935. 4. 6.경 Z과 혼인한 후 1950. 9. 10.경 사망하였고, 이후 Z이 1956. 3. 31.경 AF과 혼인하여 AF과 사이에 피고 G, H, T, I, U을 자녀로 두고 1981. 10. 20.경 사망하였고, AF은 2010. 6. 17.경 사망하였다.

⑵ 피고 J은 1954. 10. 3.경 AG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AG와 사이에 피고 K, L, M, N, R과 AH을 자녀로 두었고, 그 중 AH은 AI과 사이에 피고 P, Q를 출산하고 피고 O과 혼인한 후 2011. 11. 3.경 사망하였는데, 위 AG는 강원 평창군 AB 호주 AC과 AD 사이에서 AJ경 출생한 자녀이다.

⑶ 피고 S은 강원 평창군 AB 호주 AC과 AD 사이에서 AK경 출생한 자녀이다. 라.

W에 본적을 둔 Y과 피고 S과 AA, AG의 부(父)인 AC의 각 제적등본의 내용 ⑴ 1914. 10. 30.경 분가신고에 의하여 원주시 AL에 본적을 두게 된 Y(Y, 이하 ‘이 사건 명의인’이라 한다)은 AM경 AN과 AO 사이에 삼남으로 출생하였고, 처는 부(父) AP과 모(母) AQ 사이에 AR경 출생한 본이 경주인 AS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장녀 AT은 모가 AO이고 AU경 원성군 AV에서 출생하였고, 장남 AG는 그 모친이 AD로 AJ경 강원 원주군 AL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