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574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74,82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6.부터 2006.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의 피고는 B이고, B이 2013. 8. 9. 사망하여 어머니인 피고가 B을 상속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6,174,82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6.부터 2006. 6.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의 피고는 B이고, B이 2013. 8. 9. 사망하여 어머니인 피고가 B을 상속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