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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574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74,82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6.부터 2006.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의 피고는 B이고, B이 2013. 8. 9. 사망하여 어머니인 피고가 B을 상속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