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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2 2019가단2075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 2, 3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4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