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가.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현금 70만 원을 제공하고 B이 C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2019. 2. 10.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에 있는 E ATM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ID: F)가 알려준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한 뒤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대전 유성구 장대동 이하 불상지에 있던 상호미상 빌라로 이동한 후 위 판매자가 그곳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왔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7. 11:00경 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2:48경 대전 중구 G백화점 옆에 있는 H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3:2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대전 서구 I맨션 1층 계단 난간 봉 밑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94그램을 찾아옴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사용
가. 피고인은 2019. 2. 1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J빌라 K호에 있는 L의 주거지 앞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 14:00경 L의 위 주거지에서 L, M에게 각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3. 4.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원룸 호실미상의 방에서 B에게서 필로폰 약 0.3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3. 8. 13:00경부터 13:15경까지 사이에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