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25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아파트의 주민이었고, 피해자 D은 위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15: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인 E, 관리주임인 F, 여러 주민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2012. 10. 25. 예정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면서 동대표들이 돈을 받았냐며 비방을 하여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병신 같은 인간이”, “너만 보면 진짜 구역질 나와 병신”, “야 개 같은 년아 니 마음대로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