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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21 2019노438

준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제3쪽 제13행 기재 “F”을 “H”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원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F”을 “H”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