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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13 2016가단301358

가맹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8. 피고와 사이에 B점에 관한 가맹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가맹비 2,000만 원, 이행보증금 500만 원, 음이온숙성고 500만 원, 홍보인쇄물 1,5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9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② “본 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으로 한다.

단,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점포의 설비] ① “을”(원고, 이하 같다)은 가맹점 개점 전일까지 “갑”(피고, 이하 같다)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 전체의 동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및 간판, 주방 등의 설비는 “갑”이 정한 표준안에 따라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갑”의 실사와 점검에 따라 시공되는 설비는 “을”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하며, 시공 시작 3일 전까지 “갑”에게 설계도면에 대한 감리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정한 사양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갑”이 지정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감독하고, “을”은 시공 매뉴얼 제공 및 도면 감리, 시공 관리감독 비용으로 인테리어 시공 비용의 15%<부가세 별도>를 시공 시작 전일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1 [로열티] ① “을”은 가맹점 개점 후 가맹사업 유지를 위하여 “갑”의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속적인 지원, 교육 및 경영지도,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 매월 매출액의 1%의 로열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