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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6 2018고단2028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2. 경부터 시흥시 G 소재 H 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서 환자의 보호 및 간호 보조를 주업무로 하는 보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H 정신건강의 학과의원 의사로서 위 H 정신건강의 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I(38 세) 은 환청, 피해 망상 등 조현 병의 증세로 2018. 5. 2. 경 위 H 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1. 피고인 A

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 08:30 경 위 H 정신건강의 학과의원 입원 병동 환자 격리실에서 피해자가 환자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거부하며 상의를 탈의한 채 바닥에 누워 있는 것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바닥 및 종아리 부위를 3~4 회,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정신 질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6. 22:30 경 위 H 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서 피해자가 입원 병동 내에서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의사의 지시 없이 피해자를 격리실에 격리하고, 같은 날 23:18 경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격리실 문과 침대를 잡아 흔들자 태권도 도복 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침대에 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