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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08 2016가단7867

공유물분할

주문

1. 포항시 남구 E 답 7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5, 16,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포항시 남구 E 답 772㎡를 원고가 25/40 지분, 피고들이 각 5/40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아래쪽 부분에 피고들의 부모의 묘가 있다.

원고는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