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1. 7.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1. 12. 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교통사고 자체가 없는데 허위신고 및 위증을 하고, 피고소인 C도 경찰조사부터 거짓진술을 하고 위증을 하였으니 이들을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11. 26.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D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를 하여 위와 같이 처벌을 받았고,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D 및 위 주유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C는 위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1. 사진 사본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