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01: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잠이 든 채로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F(27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야이, 씨발년아,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순경의 목을 1회, 등을 2회 때리고 팔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