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나3843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5. 13.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소재 도로에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후미등, 트렁크 리드, 리어엔드패널 등의 교환 또는 판금 등의 수리를 받았으며, 피고는 그 수리비 명목으로 공제금 8,28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주요골격부위가 파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의 기재 가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