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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3.12 2015고단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1. 00:15경 밀양시 C에 있는 밀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E 주변 F식당에서 시비소란으로 임의동행한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D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그 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너희들 다 죽인다, 니가 경찰관이가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물컵과 휴대폰을 탁자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관공서인 D파출소에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01:20경 밀양시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이 입감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치장 3호실에 바로 들어가는 것을 유치장 근무자인 경위 H이 신체검사 등 입감절차를 위해 유치장 3호실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자, 위 경위 H의 경찰제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야이 개새끼야, 내가 니를 여기서 확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이에 위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경위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