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1. 00:15경 밀양시 C에 있는 밀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E 주변 F식당에서 시비소란으로 임의동행한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D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그 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너희들 다 죽인다, 니가 경찰관이가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물컵과 휴대폰을 탁자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관공서인 D파출소에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01:20경 밀양시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이 입감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치장 3호실에 바로 들어가는 것을 유치장 근무자인 경위 H이 신체검사 등 입감절차를 위해 유치장 3호실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자, 위 경위 H의 경찰제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야이 개새끼야, 내가 니를 여기서 확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이에 위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경위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