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97.10.15.(44),3011]
은행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선하증권으로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경우, 선하증권 발행인이 은행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은행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은행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선하증권으로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등의 매입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자로서는 은행의 부주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주식회사 평화은행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은행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과 수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1994. 10. 17. 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으로부터 판시 신용장에 따라 신용장상의 물품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2 주식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와 판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 위 선하증권은 물품의 선적이 없이 발행된 허위 선하증권으로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 1과 전무이사인 원심 공동피고 2은 회사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수출할 물품의 원료조차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이들을 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관리과장인 원심 공동피고 3에게 피고 2 주식회사으로부터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올 것을 지시하자 위 원심 공동피고 3 역시 위와 같은 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피고 2 주식회사의 선하증권 발행담당자인 피고 1에게 허위 선하증권의 발행을 부탁하여 같은 피고로부터 이를 발급받았고, 피고 1는 당시 피고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3의 승인을 받아 물품이 선적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물품이 선적된 양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 원고 은행은 매입한 판시 환어음 등을 신용장개설은행인 소외 홍콩 후아치아오 은행에 송부하여 그 어음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선적서류의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그 지급을 거절당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은 그 이후에도 판시 물품을 선적하거나 피고 2 주식회사 측에 인도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 은행은 위 어음 등의 매입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은행은 수출물품이 선적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이 사건 선하증권이 정당하게 발행된 선하증권인 것으로 믿고 판시 수출환어음 등을 매입함으로써 그 매입대금인 금 67,236,65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1, 피고 3은 공동하여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자로서, 피고 2 주식회사은 피고 1의 사용자 겸 업무 집행으로 원고 은행에게 손해를 가한 대표이사 피고 3을 둔 회사로서 원고 은행이 입은 위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후,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은행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선하증권으로 원고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등의 매입대금을 편취한 원심 공동피고 1, 2, 3에게 피고 2 주식회사로 부터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자이거나 피고 3을 대표이사로 둔 회사이므로, 피고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 은행의 부주의를 이유로 그들의 책임을 경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피고들이 판시 편취금액에서 직접 이익을 분배받은 바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피고 3이 관련 피고들의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이후에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위 형사판결에서는 피고 3이 공범(기소중지)으로 인정되었는데, 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위 피고 3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