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정2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사장이고, 피해자 C(39세, 남)은 B에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1:30경 서울 동대문구 D상가 E호 B 내에서, 피해자가 전날 구입한 부품을 환불해달라는 것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옷을 잡아당기고 간이달력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F에 의하여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