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26 2019가합1000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와 변론 재개를 구하는 기일변경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