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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3가합196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8,075,850원, 선정자 E에게 8,750,000원, 원고 B에게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인천 옹진군 F 지상 신축된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고,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위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자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원고 A이 우선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나중에 피고 D이 위 비용을 원고 A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D의 위 비용지급을 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2. 7. 9.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합계 126,206,032원(= 2012. 7.분 16,156,366원 2012. 8.분 21,354,719원 2012. 9.분 32,430,689원 2012. 10.분 8,798,864원 2012. 11.분 13,075,394원 형틀목공비 34,39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 D으로부터 8회에 걸쳐 그 중 87,3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현재까지 나머지 38,906,032원(= 126,206,032원 - 87,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선정자 E은 거푸집 임대업자로서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거푸집을 임대하였고, 피고 C은 피고 D의 위 임대료 지급을 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자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거푸집을 대여하여 임대료 12,750,000원이 발생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원고 A을 통하여 그 중 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현재까지 나머지 8,750,000원(= 12,750,000원 - 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

B은 타일공사업자로서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고, 피고 C이 피고 D의 위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B은 2012.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타일자재를 납품하여 시공하였고, 피고들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