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23 2017노20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양상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